성 명 서
부산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라
지난 8월부터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는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의거하여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조치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회복지계 전반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 폭언, 폭행 및 감정노동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올해 부산사회복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특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많은 일선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로시간 경계의 불분명, 비인격적 대우, 소속기관이 강요하는 사상과 종교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지켜지도록 문제 해결의 절차와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1만 2천여명의 부산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권익옹호는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정의를 위한 활동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함께할 것이다.
2019. 12. 0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