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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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는 월단위로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비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직원송년회에 138,000원 지출, 올해 8월달 직원 송별회도 160,000원도 넘게 협회비에서 지출을 하시던데, 정관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직원송별회나 직원 송년회를 사업비나 후원금으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비로 지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4월의 경우 직원회의비가 180,000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회의하고 간단히 식사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지출이 아닌가요??
사회복지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만큼 더 신중하고 명확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