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직원송년회에 138,000원 지출, 올해 8월달 직원 송별회도 160,000원도 넘게 협회비에서 지출을 하시던데, 정관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직원송별회나 직원 송년회를 사업비나 후원금으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비로 지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4월의 경우 직원회의비가 180,000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회의하고 간단히 식사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지출이 아닌가요??
사회복지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만큼 더 신중하고 명확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미선 회원님, 협회 운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은 회장단회, 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며, 사전 승인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