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 일시: 2017년 9월 20일 14시
* 장소: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 심의 ‧ 의결 사항(요약)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우리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에 의거
◯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00% 준수하고자
- 시비지원시설 352개소 2,823명의 처우개선 예산 1,268억원(217억 증액)
: 2018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달성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 국시비지원시설 486개소 4,726명의 상대적 처우향상 244억원(33억 증액)을 심의‧의결 함
: 2017년 처우개선수당 증액 직능 제외하고, 직능별 3~10만원 가량 처우개선비 신설 또는 증액
※ 상기 내용을 토대로 현재 부산시 소관 부서별 예산 세부 논의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