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지원 및 장례식장 할인서비스
ㅁ내용 : 부산의료원 장례시설 이용료 할인 서비스
ㅁ신청대상 : 2012년 또는 2013년도 연회비 납부자 및 직계존비속
ㅁ신청기한 : 2013년 7월 15일(월) ~ 12월 31일(화)
ㅁ감면혜택
대 상 |
감 면 율 |
비 고 | ||
분향실 사용료 |
안치실 사용료 |
입관실 사용료 | ||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직계존비속 포함) |
30% |
30% |
30% |
- 본원 장례이용에 한함 - 협회 회원임을 증명 |
※참고: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기준) |
무료 (25평형 까지) |
무료 |
무료 |
-본원 장례이용에 한함 (단, 감면적용은 40평형 까지만 가능)-차액 부담 |
※ 감면 범위 : 1. 분향실 2. 안치실 3. 입관실 사용료에 한함(단,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예식을 위탁한 경우).
ㅁ신청절차
신청자가 병원으로 신청(석상육 / T. 051-607-2990)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임을 구두상으로 알림 - 병원에서 협회로 대상여부 확인요청 - 협회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병원으로 회신 - 신청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감면혜택 적용
ㅁ참고사항
- 부산의료원 장례예식을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자가 아닐 경우 원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 추후 대상여부 확인 후 감면 혜택 적용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