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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원사업 내용

[장례]부산의료원

조회 수 12000 추천 수 0 2013.07.12 15:34:10

 부산의료원이미지.jpg


 

ㅁ내용 : 부산의료원 장례시설 이용료 할인 서비스

ㅁ신청대상 : 2012년 또는 2013년도 연회비 납부자 및 직계존비속

ㅁ신청기한 : 2013년 7월 15일(월) ~ 12월 31일(화)

ㅁ감면혜택

대 상

감 면 율

비 고

분향실

사용료

안치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직계존비속 포함)

30%

30%

30%

- 본원 장례이용에 한함

- 협회 회원임을 증명

※참고: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기준)

무료

(25평형

까지)

무료

무료

-본원 장례이용에 한함

(단, 감면적용은 40평형 까지만 가능)-차액 부담

※ 감면 범위 : 1. 분향실 2. 안치실 3. 입관실 사용료에 한함(단,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예식을 위탁한 경우).

 

ㅁ신청절차

 신청자가 병원으로 신청(석상육 / T. 051-607-2990)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임을 구두상으로 알림 - 병원에서 협회로 대상여부 확인요청 - 협회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병원으로 회신 - 신청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감면혜택 적용

 

ㅁ참고사항

 - 부산의료원 장례예식을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자가 아닐 경우 원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 추후 대상여부 확인 후 감면 혜택 적용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ㅁ첨부파일 : 발송13-112(2)(종합건강검진및장례이용할인서비스_부산의료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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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부산의료원 file

  • admin
  • 2013-07-12
  • 조회 수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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