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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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부산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및 가족들의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1975년 2월 이후(만 44세) 출생 난임 여성과 그 배우자
2. 비용 : 4개월간 한약 무료(침구치료비 본인부담)
3. 신청기한 : 2019년 4월 30일(화)까지
4.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홈페이지(www.busankom.kr)에서 배너클릭 -
신청 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5. 문의사항: 부산시한의사회 난임사업담당자/051-466-5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