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