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 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10과목을 개설한 학과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동일과목심의안내’참고
(심의요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대학교)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