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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안내

○ 자주하는질문

기타
2021.02.10 17:52

동일교과목 인정 여부

조회 수 68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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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 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10과목을 개설한 학과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동일과목심의안내참고

(심의요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대학교)에서만 가능)


  • Q: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1329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에 로그인 후 상단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문/영문증명서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

    별도의 영문 자격증은 없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영문증명서 활용

  • Q: [기타] 증명서 발급 오류 해결 방법 773
    A:

    출력 오류 : 자격관리팀으로 문의 오는 경우 내용 확인 후 인쇄 버튼 활성화 처리.

    결제 오류 : 현재(20.11.24) 결제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결제가 안되는 경우 발생. 문의 오는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송부

  • Q: [기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 학력인정확인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1037
    A: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 및 교육부에서 발급 받은 학력인정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일부 공문 내용 : 신청인 인적사항, 학력인정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학력확인서(통일부 발급) : 신청인 인적사항, 이수학력 내용 포함

      - 교육부 공문 내용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여부 검토결과 통보 공문, 학력인정 관련 검토 결과

     

    ※ 통일부와 교육부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통일부 공문 및 학력확인서로 제출 하는 경우도 있음.(그룹웨어 ‘자격증 발급 업무 공유’-‘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확인 서류’게시글 첨부파일 참고 / http://gw.kasw.or.kr/app/board/156/post/9695)

  • Q: [기타] 4년제 대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997
    A: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로는 졸업예정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가 있습니다.

    학력인정확인서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Q: [기타] 동일교과목 인정 여부 684
    A: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교과목 중 이수하신 교과목 명칭이 법정교과목명과 상이한 경우, 자격관리팀으로 문의주시면 과목명 및 이수학점 확인 후 인정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칭이 상이하나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10과목을 개설한 학과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이수과목안내’-‘동일과목심의안내참고

    (심의요청은 개인은 불가하며,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대학교)에서만 가능)

  • Q: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진위여부 확인 문의 1098
    A:

    진위여부 확인은 자격관리팀 메일로 공문을 보내시면 확인 후 회신해드리고 있습니다.

    - 메일 : lic@kasw.or.kr / 정부기관인 경우 문서24를 통하여 공문 발송

    - 진위여부 요청 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혹은 동의했다는 내용 기재 필수)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시 약 7일 이상 소요됩니다.

  • Q: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719
    A: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정신장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중 의사소견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Q: [기타]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883
    A:

    외국국적자는 정부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 경찰청 등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증명서 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서류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원본 서류(번역공증본)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454번 게시글참고

  • Q: [기타] 연회비 관련 문의 749
    A:

    연회비 납부 방법 : 최초 납부 연도 이후, 1회 해당 소속 지방협회로 납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방협회로 문의

  • Q: [기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2100
    A:

    설립하고자 하시는 시설에 따라 적용 법률이 상이하므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협회는 국가시험, 승급, 실습지도자 관련의 경력만 산정함)

  • Q: [사회복지실무경험]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 인정 분야 1708
    A: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위수탁협약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Q: [사회복지실무경험] 사회복지실무경험 경력인정 불가 분야 1324
    A: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요앙보호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에서의 경력은 2016229일 까지의 경력만 인정 가능.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까지만 인정 가능.

  • Q: [사회복지실무경험] 3급 --> 2급 경력 승급자 654
    A:

    3급 자격증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경력 일자를 산정하며, 3년의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시사회복지사 홈페이지 자격증’-‘구비서류참고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기준 939
    A: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2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Q: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방법 618
    A: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590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422번 게시글(혹은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여 하단의 선정 내용 변경/취소 신청버튼 클릭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변경내용 적용까지는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습지도자 추가 시 엑셀파일에 추가 등록된 이후에 실습 지도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실습지도자/실습지도교수 부재 또는 실습기관 폐쇄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1117
    A: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실습기관 폐쇄

    1) 학교(교육기관) 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원본 대조필 받아 제출

    교육기관에서의 원본대조필 방법 : 원본대조필 도장 및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 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 인정 불가)이 모두 있어야 인정

    2)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의 서명 및 직인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과장이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서명란에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Q: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671
    A: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에 따라 2020학년도에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간접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 (2021학년도 1학기까지 한정) 간접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799
    A:

    기관실습시간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간접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 등은 교육기관 자체 방침에 따라 계획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간접실습도 실습의 일환으로 일 4~8시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실습과 병행하는 경우 직접실습시간+간접실습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안됨)

    간접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실습확인서 양식이 아닌 [간접실습 해당자] 양식을 이용하여 발급한 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 Q: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대상자 713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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