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위수탁협약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위수탁협약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