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 및 교육부에서 발급 받은 학력인정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일부 공문 내용 : 신청인 인적사항, 학력인정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학력확인서(통일부 발급) : 신청인 인적사항, 이수학력 내용 포함
- 교육부 공문 내용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여부 검토결과 통보 공문, 학력인정 관련 검토 결과
※ 통일부와 교육부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통일부 공문 및 학력확인서로 제출 하는 경우도 있음.(그룹웨어 ‘자격증 발급 업무 공유’-‘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확인 서류’게시글 첨부파일 참고 / http://gw.kasw.or.kr/app/board/156/post/9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