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지도자 부재
- 현 기관의 대표자 혹은 시설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기관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지도교수 부재
-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
■ 실습기관 폐쇄
1) 학교(교육기관) 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원본 대조필 받아 제출
※ 교육기관에서의 원본대조필 방법 : 원본대조필 도장 및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 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 인정 불가)이 모두 있어야 인정
2)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의 서명 및 직인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과장이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서명란에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불가)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