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급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신청비 입금 : 국민은행 939737-01-003007 / 부산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처리기간 : 접수일 이후 7일 소요 / 발급 후 등기우편 발송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신청비 |
경력 승급자 |
-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비회원일 경우 사진 2매 |
-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또는 허가증)
|
- 회비납부자 : 1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미납자 : 6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 5만원
- 회원미가입자 : 7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원가입비 1만원 - 회비 5만원 |
시험 승급자 |
없음 |
-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시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승급 신청시 필요한 경력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관련업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격이 부여됨으로 신청주의 원칙에 의거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부일자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총기간만을 산정합니다.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도 총 근무기간을 합하여 3년이상이면 됩니다.
단, 휴직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인턴 또는 계약직 근무 경력도 경력 산정시 인정이 됩니다.
단,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업무 경력이어야 합니다.
3.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어떤 업무를 말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의 법률이라 함은 아래의 법률을 말함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럼育管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구체적인 경력인정 사항 예를 알고 싶습니다.
동안 질의를 통해 경력인정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실 때에는 문서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인정여부 |
1 |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법인(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의료사회사업가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경력인정 |
2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상임이사)로서 재직한 경우 |
3 |
서울특별시 아동병원 지방조무원(보모9등급) |
4 |
한국갱생보호공단 |
5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6 |
새마을 유아원, 가정보육시설(놀이방) |
7 |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관련학과,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의 경우 |
경력불인정 |
8 |
특수학교(맹학교, 농아학교 등)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 |
9 |
구청에서 위탁하여 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독서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10 |
보사환경국 사회과에서 의료보험 전담요원(별정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11 |
의료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근무한 경우 |
12 |
민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
13 |
간호사, 특수교사 |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5. 승급 신청시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분 |
내 용 |
공무원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주(主) 업무로 담당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임이 명시되어 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 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됨 업무를 말함 |
사회복지 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 (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
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시 정고나이나 운영규칙, 직제표 등과 같이 제출)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