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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기관명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주소 : 48821 부산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부산 동구 초량동 1203-2) 부산장애인종합회관4층 (초량동) 
전화 : 051-583-7735 
팩스 : 051-714-1355 
대표자 : 장명숙 
홈페이지 : http://www.empowerwomen.or.kr/ 
담당자 : 임혜원 
이메일 : 98pdaws@hanmail.net 
모집형태 : 비정규직 
직종 : 상담지원, 행정 
근무지역 : 부산 
모집인원 :
자격요건 : ???? 상담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②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준비서류 : * 운전면허(1종 보통)소지자, 장애인 우대
*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수료증 (필수)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1장 이내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각, 지원동기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경력증명서
-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또는 증명서)
- 자격증명(자격증 사본)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 주민등록등본 / 채용 후
- 기본증명서(본적지포함) / 채용 후
- 성범죄경력조회서(최종합격 이후 제출) / 채용 후

*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종료) : 2018-10-04 
근무기간 : 1년 
급여 : 최저임금기준 

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 1998년 창립 이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는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상담,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지지자와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반 폭력운동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분의 지원을 바랍니다.

 

* 채용분야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상담지원인력

*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20180927() 20181004() *긴급 7일간

* 면접일정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응시방법 :

- 이메일접수 : 98pdaws@hanmail.net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4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 지원자격

???? 상담원

①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제1)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별표 3]

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업무분야: 상담지원, 행정

 

* 근무조건

- 급여: 본회 급여기준에 따릅니다.

- 5일 근무 및 4대보험 적용.

 

* 운전면허(1종 보통)소지자, 장애인 우대

*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수료증 (필수)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 1.

- 자기소개서 1(A4 1장 이내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각, 지원동기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경력증명서

-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또는 증명서)

- 자격증명(자격증 사본)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 주민등록등본 / 채용 후

- 기본증명서(본적지포함) / 채용 후

- 성범죄경력조회서(최종합격 이후 제출) / 채용 후

 

* 유의사항

.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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