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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br />권익지원사업

○ 법률 및 노무상담 신청

사회복지종사자 법률, 노무상담 안내

사회복지사는 좋은 사람들이다? 사회복지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견뎌내고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사회복지사도사람이다. #내인권도보장받아야하고똑같이중요하다. #개인의문제가아니다.

○ 법률, 노무 상담

구분

내용

상담 대상

  • 부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상담자

  • 법률: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 윤재철 법률사무소(윤재철 변호사)
  • 노무: 노무법인 해마루(지문조 노무사, 황미나 노무사)

상담범위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행동에 대한 건
  • 사회복지사의 권익침해 및 기관 내 갈등에 대한 건(직장내괴롭힘금지법 위반 등)
  • 사회복지기관의 불법적인 운영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건
  • 기타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동에 대한 건

상담원칙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 노무, 법률상담지원 목적과 성격이 상이한 상담에 대해 상담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노무상담은 해당 노동문제에 대해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 자문은 상담자의 상담내용에 대한 자문이므로 실제 법 처리 과정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노무상담은 법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제적인 법적벅 처리를 통해 문제해결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모든 상담내용 및 개인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절대 외부로 밝히지 않습니다.
  • 법률자문 대상에서 신청사건을 포함한 소송 및 중재는 제외
  • 소송행위의 대리
  • 통상적인 자문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을 요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서, 기타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은 제외 함

문의

  • 부산사회복지사협회 (☏ 051-507-1285 )

법률/노무상담 신청하기 : https://forms.gle/DV5KtorJiDyDdd3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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