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 처리하는 등)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이므로 소속 기관에 종사자 교육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1~2주 이후 ,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 개인 아이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 로그인 하시어 ‘마이페이지'-'이수내역'에서 이수확인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에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 와 함께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 (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전문 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관련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