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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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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 처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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