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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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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이므로 소속 기관에 종사자 교육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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