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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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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1. 집합교육 개설 시 1회 교육 당 최소 2평점 이상으로 구성
  2.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과목 개설 시 한 과목당 3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과목 개설 시 다양한 평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체 교육과정 수량과 보수교육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1회 8평점(통합영역) 교육과정 개설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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