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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보수교육 자료실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교육 제목.jpg

 

교 육 명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교육 (기초과정)

 

 

목적 및 목표 :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 관련 [별표1] 준용)

 

 

교육정원 : 50(선착순 신청 후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교육시간 : 16시간

(2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16시간 교육 모두 이수해야 보수교육 8평점 인정됨)

 

 

신청방법 : 보수교육센터의 교육 신청 후 추가서류 메일 제출

 

 

가제출 서류

교육 신청서 (첨부파일 양식)

경력(재직)증명서 (기관 자체 양식)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이메일(baswco@hanmail.net)1주일 전(교육일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2020616일 화요일까지)까지 제출(제출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교육 신청-본인성명으로 제목 기재 요망)

617()부터는 정원과 상관없이 교육 신청을 하더라도 교육 수강이 불가함.

 

 

 

수강료

- 2019년 또는 2020년 연회비 납부자 : 120,000

- 2019년 또는 2020년 연회비 미납자 : 150,000

8평점에 대한 보수교육 수강료 포함이며, 연회비 납부는 지역에 관계없음.

 

 

입금방법 : 보수교육 센터 신청 & 제출서류 메일 송부 후 계좌 입금

 - 계좌번호 : 부산은행 154-01-001273-3 (부산사회복지사협회 / 입금시 성명+생년월일기재 요망)

- 입금기한 : 교육 실시 1주일 전(6/18(목))

- 환불기한 : 교육 실시 1주일 전(6/18(목))까지 교육취소 후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했을 경우에만 가능

- 교육 당일 불참한 경우, 교육비 전액 이월 및 환불 불가

신청 인원 확인 후 별도 교재를 구입하므로 입금 및 환불기한 엄수 요망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보수교육 센터(홈페이지)에서만 교육 신청한 경우

- 신청서, 재직(경력)증명서가 제출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교육 시작 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 교육 시작 일 기준 경력이 부족한 경우(자격 취득일 이후 1급은 경력 3년 이상, 2급은 5년 이상)

 

 

수료증 발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이외 본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T. 051-507-1285)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파일:  현장실습지도자기초교육_참가신청서 양식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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