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자료실
글 수 19
■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및 주말 제외) 수강 취소할 경우 수강료 100% 환불,
교육실시 3일 전 환불 불가
■ (특화과정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 7일 전까지 수강 취소할 경우 수강료 100% 환불
□ 7일전~4일전 취소 시 80% 환불 / 3일전~1일전 취소 시 50% 환불 / 당일취소 환불 불가
■ http://edu.welfare.net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교육신청현황’에서 해당 교과목 취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양식, 통장사본을 작성하여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팩스로 발송 (051-507-1286)
■ 통장 사본이 없는 경우,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발급가능한 계좌개설 확인서 등 첨부 가능
(단, 계좌번호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 신청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