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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541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나.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 경비, 청사관리 등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행정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나.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는 모든 사무를 9개의 기능별로 유형화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표를 삭제함(안 제5조, 안 별표 삭제).
다.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4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민간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위탁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심의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8조의2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담당관,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담당관(전화: 051-888-2151~5, FAX: 051-888-2149, E-mail : junu032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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