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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조회 수 4966 추천 수 0 2011.05.17 16:10:52
부산광역시공고 제2011-473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입법취지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이념 구현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공동체 실현으로 주민이「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어 가는 초석 마련
2. 조례안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안 제5조)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함. 단,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안 제6조)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음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안 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내의 실·본부·국장,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안 제15조)
위원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재정지원 (안 제16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의견제출 방법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대로 1001, 전화 : 888-2324, FAX : 888- 2309, E-mail : mybae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결과 공개) 시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
3.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경우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내의 실·본부·국장
2.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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