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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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 아동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해마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지원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을 설치하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
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