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logo

자료실

○ 자료실

공통업무지침에 의한 경력인정

조회 수 8230 추천 수 0 2011.03.15 15:51:58
위의 경력인정부분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경력인정은 2004년도에 발간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력인정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확인 바랍니다.

 

 

3.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거 시․군․구에 조건부신고를 한 시설로서 2002.6.14일 이전부터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서 2002.6.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포함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ㅇ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련 담당 과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예산을 감안하여 정함

※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 각 담당과에서 지침 마련 시행

 

(2) 경과조치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시 >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일(3.9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예 : 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경력기간 : 5월 29일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 예 시 >


 


 


 


<신규채용시 간호사경력의 환산>


임용(’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퇴직(’86.1.1)


 


 


 


 


 


2 년


1 월


17 일


⇨ 경력기간 : 1년 8월 13일


☞ 계산방법 (간호사 경력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ㅇ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ㅇ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군․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ㅇ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file 정은정 2011-05-17 5430
78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file 정은정 2011-05-17 4966
77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file 정은정 2011-05-19 5026
76 이용시설 인건비 조사 양식 입니다. file 정은정 2011-05-17 5584
75 생활시설인건비 조사 양식입니다. file 정은정 2011-05-17 5206
74 자격제도개선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file 정은정 2011-05-13 5070
» 공통업무지침에 의한 경력인정 전대영 2011-03-15 8230
72 현장 실무자 경력인정 범위(자격증 승급시) file 정은정 2011-03-11 6393
71 성년후견제도 file 정은정 2011-03-03 8022
7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개정 file 정은정 2011-01-12 5975
69 사회복지법인현황(2009.12.31 기준) file 김영림 2010-11-11 5391
68 2010년도 국정감사_보건복지부 업무보고 file 정은정 2010-11-08 4706
67 (토론회)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 관련 정책토론회_윤석용 의원실[2010-10 file 정은정 2010-11-08 4468
66 (토론회)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향후 전망과 과제_신상진 의원실[2010-0 file 정은정 2010-11-08 3773
6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일부 개정안 file 김영림 2010-11-05 3635
64 경기규칙 필독@ file 정은정 2010-10-25 3733
63 경기규칙(필독) file 정은정 2010-10-22 3734
62 사회복지사대회 상세 일정표 등 file 정은정 2010-10-15 3822
61 사회복지사대회 지회 공문(체육대회) file 정은정 2010-10-08 3759
60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관련 조편성 및 게임 전대영 2010-09-10 3857
퀵메뉴 유튜브 부사협TV 페이스북 공지사항 법률상담 행복한BNK사회공헌활동 자격증신청안내 취업정보 회원서비스 보수교육센터 포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