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관리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여 그 자격을 부여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아동 · 청소년 ·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년도 | 자격증 취득자 수 |
---|---|
2016년 | 4,731 |
2017년 | 4,760 |
2018년 | 5,326 |
년도 | 자격증 취득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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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4,731 |
2017년 | 4,760 |
2018년 | 5,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