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문제에 대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의 입장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6만5천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권익증진및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은 (재)그린닥터스는 운영법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전에 당초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을 위한 공모심사에서 약속한 사항을 망각하고 독단적 의사구조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운영위원회, 직원, 지역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논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부산진구청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심사과정에서의 심의 사실을 위반한 (재)그린닥터스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고 수탁자 재공모를 할 것을 촉구한다.
(재)그린닥터스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심사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관장을 시설장 내정자로 하여 심의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이후 내정자 당사자와 직접적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와 임명을 통보하는 등 인사과정에서 논란을 자초하였고,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 해결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행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쌍방소통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가치와 철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또한 사회복지관 수탁심사 통과용으로 사회복지사를 이용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6만5천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존재 이유와 직업적 소명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2. 향후 위∙수탁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작금의 사태 이전에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미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재)그린닥터스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회복지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불법 시위로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재)그린닥터스의 입장문과 언론보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도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한 단체행동에 대해 불법 시위로 폄하했으며, 이는 사회복지 전문성과 철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온 사회복지사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무시한 것으로 전국의 1백만 사회복지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훼손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그린닥터스의 명백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4. 사회적 정의와 양심을 기반으로 사회행동을 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번 사태의 논란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그 누구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주체이며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이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행동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공공재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위∙수탁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회복지직능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하여 위∙수탁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1월 16일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강서구지회, 금정구지회, 기장군지회, 남구지회, 동구지회, 동래구지회, 부산진구지회, 북구지회, 사상구지회, 사하구지회, 서구지회, 수영구지회, 연제구지회, 영도구지회, 중구지회, 해운대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