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조 아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소요액 조사 진행과 더불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민간실무자) 총 10회, 처우개선실무위원회(민간-공공실무자) 총 5회,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부산시 위촉 전문위원) 총 4회 및 처우개선 관련 회의를 수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완벽한 수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결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사회복지사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풀어쓰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즉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 공문 다운로드 -> 발송 18-55(2018처우개선 결정사항).pdf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018년 결정사항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2018.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2017년 제4회(17.11.10) 및 2018년 제1회(18.03.14) 결정 사항
□ 부산시 20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
- 내용: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대상: 시비지원시설 354개소 2,782명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현황 | |||||
유 형 | 시설수 | 종사자 | 유 형 | 시설수 | 종사자 |
총 계 | 354 | 2,782 | |||
사회복지관 | 53 | 778 | 노숙인자활시설 | 2 | 16 |
장애인복지관 | 15 | 346 | 노숙인응급잠자리 | 1 | 3 |
장애인사회재활시설 | 63 | 216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2 | 15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1 | 7 | 노숙인무료진료소 | 1 |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34 | 166 | 노숙인쪽방상담소 | 2 | 10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41 | 41 | 사회복귀시설 | 12 | 60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 3 | 3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1 | 53 |
노인복지관 | 26 | 312 | 아동양육시설 등 | 21 | 483 |
시니어클럽 | 16 | 90 | 아동일시보호시설 | 1 | 5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48 | 144 | 아동자립지원시설 | 1 | 4 |
□ 장기근속 유급휴가 시행
- 대상: 부산시(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 시비보조금시설 354개소 2,782명→ 국시비매칭시설 486개소 4,726명
- 휴가일수: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근속기간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20년이상~ 30년미만 | 30년이상 |
휴가일수 | 5일 | 10일 | 10일 | 10일 |
※ 휴가일수에 대한 해석
⓵ 5년이상~10년미만의 경우 해당기간 안에 5일을 쓸 수 있습니다(매년 발생X).
② 한 시설에서 1인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근속 유급휴가는 35일입니다.
□ 2018년 가족수당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기 존 | 가이드라인 기준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이후 자녀 100,000원 |
□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 확대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확대(예정)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운영
- 목적: 연월차, 경조사 등 단기 결원 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이용 및 출산, 장기병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운영
- 예산: 477백만원(국비 236백만원, 시비 241백만원)
- 내용→ 단기 파견: 국시비 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부산시 시설 장단기 업무공백 시 인력 파견 운영→ 출산/병가: 대체인력 파견 및 해당 시설 파견 지원금 지급
□ 부산시 소재 국·시비 매칭 지원시설 상대적 처우개선 현황(17년 말 기준)
국․시비 복지(처우개선)수당 현황 | |||||
유 형 | 시설수 | 종사자 | 세부내용(월 기준) | ||
총 계 | 325 | 1,836 | |||
장애인거주시설 | 26 | 786 | 종사자 1인당 10만원 | ||
노인주거복지시설 | 4 | 53 | 종사자 1인당 10만원 | ||
노인보호전문기관 | 2 | 17 | 5호봉 이상 17만원 / 5호봉 미만 12만원 | ||
지역자활센터 | 18 | 117 | 5호봉 이상 26만원 / 5호봉 미만 21만원 |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 4 | 74 | 5호봉 이상 32만원 / 5호봉 미만 27만원 |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1 | 4 | 종사자 1인당 19만원 | ||
정신요양시설 | 3 | 111 | 종사자 1인당 10만원 | ||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 | 13 | 66 | 5호봉 이상 20만원 / 5호봉 미만 15만원 | ||
아동공동생활가정 | 31 | 103 | 5호봉 이상 20만원 / 5호봉 미만 15만원 | ||
여성폭력피해긴급지원센터 | 1 | 15 | 종사자 1인당 15만원 | ||
성매매상담소 | 2 | 15 | 종사자 1인당 15만원 | ||
가정폭력상담소 | 7 | 18 | 종사자 1인당 15만원 | ||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 4 | 20 | 종사자 1인당 15만원 | ||
성폭력상담소 | 2 | 7 | 종사자 1인당 15만원 | ||
지역아동센터 | 207 | 430 | 5호봉 이상 17만원 / 5호봉 미만 12만원 |
※ 국·시비 매칭 지원시설의 추가적인 처우개선은 2018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집중적으로 재 검토, 요구 예정입니다.
* 공문 다운로드 -> 발송 18-55(2018처우개선 결정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