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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조 아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소요액 조사 진행과 더불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민간실무자) 10, 처우개선실무위원회(민간-공공실무자) 5,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부산시 위촉 전문위원) 4회 및 처우개선 관련 회의를 수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완벽한 수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결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사회복지사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풀어쓰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즉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 공문 다운로드 -> 발송 18-55(2018처우개선 결정사항).pdf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018년 결정사항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2018.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2017년 제4(17.11.10) 2018년 제1(18.03.14) 결정 사항

 

부산시 20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

- 내용: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 대상: 시비지원시설 354개소 2,782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현황

유 형

시설수

종사자

유 형

시설수

종사자

총 계

354

2,782

사회복지관

53

778

노숙인자활시설

2

16

장애인복지관

15

346

노숙인응급잠자리

1

3

장애인사회재활시설

63

216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

1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7

노숙인무료진료소

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

166

노숙인쪽방상담소

2

1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1

41

사회복귀시설

12

6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3

3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

53

노인복지관

26

312

아동양육시설 등

21

483

시니어클럽

16

90

아동일시보호시설

1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48

144

아동자립지원시설

1

4

 

장기근속 유급휴가 시행

- 대상: 부산시(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시비보조금시설 354개소 2,782국시비매칭시설 486개소 4,726

- 휴가일수: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

10

10

10

휴가일수에 대한 해석

5년이상~10년미만의 경우 해당기간 안에 5일을 쓸 수 있습니다(매년 발생X).

한 시설에서 1인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근속 유급휴가는 35일입니다.

 

2018년 가족수당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기 존

가이드라인 기준

부양가족 1인당 20,000,

배우자 40,000,

부양가족 1인당 20,000, 배우자 4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이후 자녀 100,000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 확대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확대(예정)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운영

- 목적: 연월차, 경조사 등 단기 결원 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이용 및 출산, 장기병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운영

- 예산: 477백만원(국비 236백만원, 시비 241백만원)

- 내용단기 파견: 국시비 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부산시 시설 장단기 업무공백 시 인력 파견 운영출산/병가: 대체인력 파견 및 해당 시설 파견 지원금 지급

 

부산시 소재 국·시비 매칭 지원시설 상대적 처우개선 현황(17년 말 기준)

시비 복지(처우개선)수당 현황

유 형

시설수

종사자

세부내용(월 기준)

총 계

325

1,836

장애인거주시설

26

786

종사자 1인당 10만원

노인주거복지시설

4

53

종사자 1인당 1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2

17

5호봉 이상 17만원 / 5호봉 미만 12만원

지역자활센터

18

117

5호봉 이상 26만원 / 5호봉 미만 21만원

노숙인재활요양시설

4

74

5호봉 이상 32만원 / 5호봉 미만 27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4

종사자 1인당 19만원

정신요양시설

3

111

종사자 1인당 10만원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

13

66

5호봉 이상 20만원 / 5호봉 미만 15만원

아동공동생활가정

31

103

5호봉 이상 20만원 / 5호봉 미만 15만원

여성폭력피해긴급지원센터

1

15

종사자 1인당 15만원

성매매상담소

2

15

종사자 1인당 15만원

가정폭력상담소

7

18

종사자 1인당 15만원

/가정폭력통합상담소

4

20

종사자 1인당 15만원

성폭력상담소

2

7

종사자 1인당 15만원

지역아동센터

207

430

5호봉 이상 17만원 / 5호봉 미만 12만원

·시비 매칭 지원시설의 추가적인 처우개선은 2018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집중적으로 재 검토, 요구 예정입니다.



* 공문 다운로드 -> 발송 18-55(2018처우개선 결정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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