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조직활동
글 수 126
2017년 제4회 처우개선위원회
1. 일시 : 2017. 11. 10(금) 오후 3시
2. 장소 : 부산시청 26층 회의실
3. 출석위원 : 공공6명(사회복지국장 외 5명), 민간4명(조숙영, 임은희, 이해림, 손기식)
4. 안건 : 18년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안)현황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조치
5. 회의내용
○ 시비지원시설 처우개선 인건비 : 18년 복지부 기준 적용 - 8.55% 증액(365개소 2,827명)
○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조치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2019년~2021년) 지원계획 수립
- 2018년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이행 및 준수
- 18년 신규시설 설치 기관 종사자는 추경에 반영
- 가족수당 현실화(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 60,000원, 셋째이후 자녀 100,000원)
- 장기근속 유급휴가(5년이상 10년미만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 10일, 30년이상 10일)
-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2018년부터 확대
6.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