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각 지방협회로부터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3.30(목) 18:00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 주요 내용 |
오제세 ‘17.3.22 (6331)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
가. 요청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나. 자료 작성방법 : [붙임1]_의안원문(오제세의원) 을 참고하여,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2] 검토서 양식 에 작성
다. 제출기한 : 2017. 3. 30.(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 제출 (baswc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