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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산의 법인 및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 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시 법인 및 시설 내 보수교육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규등록 및 퇴사처리 바랍니다.


① 대상자 등록 방법 확인 : 보수교육센터 하단 》 “대상자&퇴사자 등록방법”


② 2017년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범위 확인 : 보수교육센터 》 보수교육 소개 》 공지사항 》 “[공지] 2017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범위 안내”


보수교육 대상자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관련 공문 : [공문]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요청.hwp

 

등록 안내 : [사회복지시설,법인용] 2017년 대상자 등록 방법 안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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