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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2016년 제6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1. 일 시 : 20161220(), 16~ 1750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 석 자 : 6(권익증진위원 4, 사무처 2)

   - 권익증진위원 : 김경미, 김석희, 김지훈, 정응석

   - 사무처 : 김상덕, 임정환

 

4. 예 산 : 32,000(일금 삼만이천원정)

 

5. 회의안건

   1) 권익증진위원회 5차 회의 내용 리뷰

   2)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로드맵 설정

 

6. 회의결과

   1) 권익증진위원회 5차 회의 내용 리뷰

      - 지난 1116() 10,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활동 로드맵 설정 회의가 있었고, 권익증진위원회의 임기 3년간의 장기적 사업, 1~2년간의 단기적 사업, 당해연도 사업 및 상시적 과업,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논의함.

권익증진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됨.


과업시기

의견

장기적 사업

(3년간)

매년 연초 바뀌는 노동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직능단체별로 개최하여 숙지시키기(사협회 정기 교육에 포함)

안식월 사용에 대한 건을 홍보하여 지자체로부터 긍정적 반응 얻어내고(부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직능단체 기관에 활용에 대한 홍보 실시

법적 장치마련이 된다면 관련 정책이 따로 올 수 있는 구조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듯: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사회복지직군을 위한 감정노동자는 설득력이 낮으므로, 현행법의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속하지 않는 직군에 사회복지직군과 연대해서 추진 필요)

안식월 제도 도입

지도점검 단일화

감정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인권 연계 사업 추진

- 사회복지사의 인권 홍보

-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별 워크북 만들기

처우개선법 개정 : 사회복지사의 인권 항복 추가

단기적 사업

(1~2년간)

노동법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잘 지킨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개별단위로 구성된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의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지원요구(부산시와 협의필요)

안식월의 유급지원관련 부산시와 우선협의(급여: 보조금)후 법인 및 기관에 안내

연차 휴가 사용 보장 (지도점검 사항에 포함)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연계 방안

소통 채널 만들기 :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그룹 만들기

실효적 대체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당해연도 사업

장단기 계획 수립

권익증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MT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 중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것들에 대해 사업주가 이해할 수 있는 (권고)내용의 팜플렛 및 근로자의 권리나 대응에 대한 내용 배포(임신부의 보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육아시간, 연가사용, 해고의 제한 등)

사업주의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팜플렛 배포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등)

연차 휴가 사용 보장

출산 육아휴직 장려

시간외수당 지급근거 마련 연구

상시적 사업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개정되면 이를 요약 정리하여 공문을 통해 정보 공유(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문의처 연락처까지 기재하기 등)

보수교육 시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 의무적으로 영상 상영

권익 채널 재오픈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방식

지회별 안건으로 넣어 총회 시 의견 수렴하는 방식

지회 운영위원회 시 안건 상정으로 의견수렴하는 방식

일정 기간을 두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하는 방식(최초 투표자에게 상품을...)

sns 이용(밴드, 카톡, 문자 등)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받기에는 넘 일이 많으니 각 지회를 통해 의견들을 받는다.

온라인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권역별 공청회 실시

 

     - 권익증진위원회의 로드맵 설정을 위해서 권익증진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홍보 사업

현황 파악 및 연구 사업

제도, , 조례 개정 및 개선사업


     -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음.


Why?

권익증진!! 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감정노동 개선을 위해서!!

 

What?

How?

개입전략

When?

Who?

홍보사업

노동법 안내

보수교육에서 강의

공문 발송 및 안내

영상 제작

선언사례

(공무원, 교수, 중부재단 등)에 대한 검토 및 6차 회의에서 재논의

20172월말까지 1차 홍보

김석희, 윤시내,

김경미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연구

법인기관개인에게 조사연구(의식조사)

안식월 도입

개발원 인권 연구에 권익위 참여

노동법 관련 교육은 교육윤리위원회와 공조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권혜미,김광남

제도개선사업

조례 개정(안식월, 연워라, 육아휴직, 인권 등)

표준안 마련 위한 공청회

표준안 만들기

TFT 만들기

TFT 4

황정현,

    

      - 권익증진위원회에서의 큰 방향 설정이 필요하여, 일련의 과정들과 회원들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부산시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함.

 

   2)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 로드맵 설정

      - 지난 5차 회의에서 김석희윤시내 위원이 홍보문()을 만들기로 하였고, 이형희정수홍 위원은 조사연구()을 만들기로 하였음. 이에 4명의 위원들 의견서를 취합하였고, 이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함.

      - 우선 이형희정수홍 위원이 작성한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2명의 위원이 부득이 불참한 관계로 의견서를 간사(김상덕 과장)가 대신 보고하였고, 당사자가 없어 논의 대신 권익증진위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함.


연차일수 산출의 경우 당사자의 관심이 덜함. 주로 중간관리자와 총무팀에서 파악하는데, 기관 마다의 적용 기준이 다른 점이 있음. 공무원 기준 VS 근로기준법 기준

특히 이직한 경력자의 경우도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보임.

연차 사용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지켜져야 할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다만 걱정되는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주고 있던 기관이 연차를 줄이게 되는 점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는데, 연차보상비에 대한 강제성을 보다 부각시켜 관리자와 종사자 모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음.

2015~2016년 부산의 보수교육에서 노무사를 섭외하여 여러차례 교육을 실시함. 노무사가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에서 다년간 교육을 통해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교육 당일에도 질의응답을 통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추후 자료를 공유하며 표준안을 만들면 좋을 것임.

 

     - 김석희윤시내 위원이 작성한 홍보문()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함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사용과 관련한 조항으로는 55조와 60조에 명시되어 있음. 법 조문의 활용에는 팩트 중심으로 홍보 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자와 종사자 양쪽 모두 해석이 같은 내용들 위주로 실려야 할 것임.

홍보문()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월차 관련 내용으로 틀을 잡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실고,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및 Q&A로 정리하여 안내하기로 함.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라는 명시가 꼭 필요함.

월차 내용 정리에 대체휴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함. 비슷해 보이지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팩트 중심으로의 홍보(안내)가 어려울 수 있음. 그리고 연월차 사용을 다 하는 것부터 추진하는게 마땅하다고 정리됨.

2017년 상반기에는 연월차 사용에 대한 홍보(안내)가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안내)를 진행하기로 함.

위와 같은 홍보(안내)가 시리즈 형태로 지속되는 경우, 소제목 또는 슬로건을 정하여 24대 권익증진위원회 활동이 알려지면 좋겠음. ex) 23대 권익증진위원회의 모난회의

정리된 홍보문()의 활용 계획으로는 (실제 효과성 담보를 위해) 공문을 부산시와 16개 자치단체로 송부하여 지도점검 시 연월차가 잘 쓰여지는지 확인 요청하는 방법, 또는 직능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명시 보수교육 시 보수교육 책자 서두에 홍보문()을 싣고, 교육 전 담당자가 이를 한번 더 언급하여 강조하는 방법 등으로 정리됨.

  

      - 24대 권익증진위원회 업무 분장표 확정을 위해 조정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Why?

권익증진!! 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감정노동 개선을 위해서!!

 

What?

How?

개입전략

When?

Who?

홍보사업

근로기준법 안내(월차, 육아휴직)

보수교육에서 강의

공문 발송 및 안내

영상 제작

노동법 관련 교육은 교육윤리위원회와 공조

선언사례

(공무원, 교수, 중부재단 등)에 대한 검토 및 6차 회의에서 재논의

20172월말까지 1차 홍보

김경미,

김석희,

김지훈,

윤시내,

정응석

조사연구사업

안식월 도입을 위한 실태(의식)조사

- 법인기관개인 등

개발원 인권 연구에 권익위 참여

 

 

권혜미,김광남,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제도개선사업

조례 개정(안식월, 연월차, 육아휴직, 인권 등)

표준안 마련 위한 공청회

표준안 만들기

TFT 만들기

TFT 4

황정현,

제도개선사업은 홍보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며 향후 처우개선 조례 개정 등에 TFT를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임. 황정현 위원은 추후 홍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중 택 1 하도록 안내할 계획임.


     - 당일 홍보사업팀만이 참여한 관계로 보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하자면  


김석희, 윤시내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을 토대로 기타 내용 등을 취합정리하여 홍보문()을 작성하기로 함.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김경미, 김지훈

근로기준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조항을 토대로 기타 내용 등을 취합정리하여 홍보문()을 작성하기로 함.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정응석

연차일수 산출에 대해 기관 마다의 적용기준(공무원 기준 VS 근로기준법 기준)이 다르고, 특히 이직한 경력자의 경우도 연차일수 산출이 다르기에 법으로 명시된 최소기준(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홍보문()을 작성하기로 함.

알기 쉽게 정리된 사례, Q&A 문항들도 추가하기로 함.

  

      - 홍보사업팀의 과업을 간트차트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기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홍보사업팀 홍보문() 작성

 

 

 

 

 

 

 

 

 

 

20171차 권익증진위원회 개최

 

 

 

 

 

 

 

 

 

 

 

홍보사업팀 홍보문() 최종 정리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보수교육 자료집 내에 싣기

 

 

홍보사업팀 홍보문() 논의

-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최소 기준

 

 

 

 

 

 

 

 

 

홍보사업팀 홍보문() 최종 정리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보수교육 자료집 내에 싣기

 

 

 

 

 

 

홍보사업팀 홍보문() 논의

- 기타 안건(안식월 도입 등 연구조사사업팀 과업 추이 살피기)

 

 

 

 

 

 

 

 

 

홍보사업팀 홍보문() 최종 정리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홍보사업팀 최종 점검 등

 

 

 

 

 

 

 

 

 

 

 

 

   3) 기타 사항

      - 24대 권익증진위원회 내에 홍보사업팀과 연구조사사업팀으로 구분되어 진행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나뉘어 회의 진행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함.

      - 2017년 보수교육 중 노무사가 진행하는 교육에 권익증진위원들이 모두 신청하고, 연속선상에서 교육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홍보사업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연월차 관련 조항을 토대로 홍보문()을 작성하고, 노무사의 보수교육 강의내용과 기타 내용 등을 취합추가하여 보수교육이 시작되는 3월 말 전까지 완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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