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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0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1025(), 11~ 1240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

 

3. 참석자 : 10(현장실무위원 8, 사무처 2)


직능단체

참석자

직능단체

참석자

부산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

김봉균

부산시니어클럽협회

김성훈

부산시아동복지협회

김정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협회

이주천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류승일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정영욱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오효미

한국여성복지연합회부산경남지회

임은희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예 산 : 104,000(일금일십만사천원정)

 

5. 회의안건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응

 

6. 회의결과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응

      - 8차 회의(09.30) 1차 대응 활동에 대한 경과를 보고함.

시비지원시설의 인건비만 계산하였을 경우 1~3안을 지난 회의 때 보고했었는데, 이후 예산실에서는 4안까지 고려하고 있었음. 4안은 국비시설의 인상안과 동일한 2.6% 상승임.

부산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실에 1(115억 증액, 8.2% 인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예산실에서는 부산시의 예산 사정상 4안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임.

8차 회의 후 1차 대응 행동으로 처우개선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며,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과 직능단체 협회장이 동행한 가운데 예산 담당자 면담과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면담을 진행함. 시장 면담을 1020일에 계획하였으나, 국회 일정으로 전일 취소되었지만 1022일에 개최된 사회복지사대회에서 시장의 축사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복지환경위원장 면담은 현재 일정을 조율 중임.

일련의 활동 이후 부산시에서는 2(77억 증액, 5.8% 인상안)에 대한 시장 결재를 받은 상황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됨.

      - 2차 대응 행동에 대해 논의함.


2차 대응 행동 필요

절충안 논의 필요

부산시를 보다 압박하기 위한 강경 행동을 통해 사회복지계의 요구사항들을 관철 시켜야 할 것임.

처우개선 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행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이 있음.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강경 행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강경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방향도 고민해야 할 것임.

2017년에는 당해연도 기준을 적용토록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못하고 2018년으로 이월시켰는데, 내년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또 미뤄지게 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 법적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단체 행동으로 인해 협상의 여지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음.

부산시에서는 2018년까지의 계획을 세웠다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계가 강경 행동을 하기에는 명분이 약함.

만약에 강경 행동을 하려면 2018년까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해주지 못했을 경우에 집회 신고 등으로 대응해야 함.

강경 행동의 효과성을 따지자면 지금 현재의 타이밍은 늦은 상황임. 어설프게 강경 행동을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이 좋을 수는 없을 것임.

2(5.8% 인상)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다른 사항들에 대한 절충이 효율성이 높을 것임.

 

     - 부산시에 처우개선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부산시에서는 부담스러워함. 부산시에서는 부담스러운게 부산시의 국장 주도하에 과장과 민간이 논의하는 구조인데, 부산시는 예산실과의 협의로 2안을 이끌어 낸 최선의 상황임. 아직 의회의 결정이 남아있는데,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점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행정기관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임.

처우개선 활동을 하는 위원들은 부산시와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의 예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경 행동만을 내세울 수가 있음. 그래서 내년에 2(5.8% 인상)이 반영되고, 2018년까지 100%를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2018년에 100%가 반영되지 못할 시 강경 행동하는 명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또한 처우개선위원회는 매년 2월과 7월경에 정례화 되어야 함.

      - 만약 2(77억 증액, 5.8% 인상안)이 확정된다고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예산의 증액 없이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도 필요해 보임. 단서조항으로 보조금 내에서 시간외수당 및 연차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그리고 보전수당의 경우 이직 시 받지 못하게 되는 조항이 삭제되면 좋겠음.

      -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처우개선 진행 과정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는데, 이번 기회에 처우개선 활동의 추진경과 보고대회를 열어 회원들과 일련의 과정과 현 상황, 그리고 내년도의 로드맵을 같이 설정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음. 이에 처우개선활동 추진경과 보고대회(가칭)’1125() 오후 4,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를 결정함. 보고는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윤해복 사무처장이 담당하기로 하고,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추후 회의 시 구체적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함.

참여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종사자이나, 개개인의 욕구와 개별 직능단체의 욕구에 대한 의견반영은 지양하기로 함.

      -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1차 회의는 118(), 11시에 개최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처우개선활동 추진경과 보고대회(가칭)’ 진행과 관련하여 집중 논의하도록 함.

한 목소리를 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끼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처우개선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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