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9차 회의 결과보고 |
1. 일 시 : 2016년 10월 11일(화), 11시 ~ 11시 5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6명 (현장실무위원 4명, 사무처 2명)
직능단체 | 참석자 | 직능단체 | 참석자 |
정화양로원 | 배문숙 |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 이형희 |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 배재훈 |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이희숙 |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예 산 : ₩48,000원(일금사만팔천원정)
5. 회의안건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대응 논의
6. 회의결과
1)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대응 논의
- 회의에 앞서 국․시비 매칭 시설의 동향에 대해 공유함.
지역자활센터 | -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중앙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20% 넘는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이용시설 가이드라인만 준수가 되어도 좋겠음. |
장애인거주시설 | - 보건복지부에서는 2.6% 인상안이 보도되었으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14년 기준임. - 중앙협회 차원에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중임. |
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 -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 수당도 없고 진급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다 부산의 한 시설에서 직원 퇴사와 관련하여 노동부 고발, 부산시 고발 등의 사건으로 인해 시설장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김. - 관련 시설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예산 지원 부족으로 생긴 사태에 대해 부산시에 요구하고자 함. |
노인복지시설 | -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내부직원의 승급기준이 필요함. 현재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는 내부 직원의 승급 시에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생활지도원의 경우 선임 생활지도원으로 승급할 경우에만 내부 승진이 이루어지고, 선임 생활지도원에서 직업훈련교사 또는 사회재활교사로 승진할 경우는 무조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사무국장으로, 그리고 원장으로 승진할 때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승급기준을 물으면 승급기준이 없다고 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승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논할 수 없으니 부산시에 위임되었으니 부산시에 문의하라고 함.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대안을 만들어 부산시에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비단 장애인거주시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부산광역시청 2017년 인상(안) 공유
- 부산광역시에서는 인건비만 계산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1안이 1,083억 (전년도보다 115억 증가, 8.2% 인상), 2안이 1,045억 (77억, 5.8%), 3안이 1,017억 (49억, 3.5%) 이였으나, 오늘 예산실에서는 4안으로 2.6% 인상안을 제시하려고 함. 국비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인상안인 2.6%를 새롭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임.
- 부산광역시의 예산(안) 확정을 위한 일정으로는,
예산실에서 1차 확정이 10월 중순, 의원실 예산 심의가 11월 11일부터, 의회 예산 확정이 12월 초,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확정이 12월 초중순, 2017년 예산 확정 공포가 1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부산시의 소관부서에서는 2017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예산실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임.
□ 부산 시비지원시설의 대응 행동 배경 공유
- 앞선 시비지원시설의 회의에서는 부산시의 예산(안) 인상 여부에 따른 대응 행동에 대한 논의가 있어 공유함. 그리고 시비지원시설과 함께 국‧시비 지원시설도 ① 최소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일임금체계 구축, ③ 전년도 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 반대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함을 재확인함.
- 1차 대응인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요구, 예산 담당자 면담, 사회복지국장 면담, 시장 면담, 복지환경위원장 면담 이후에도 미진할 경우, 2차 대응으로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모니터링, 서명운동 및 성명서 제출, 1인 시위 및 합법적인 집회를 계획 중에 있음.
- 3가지의 요구사항도 좋지만 추후 하나가 더 추가되었음 좋겠는 부분이, 인력배치기준도 안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건복지부 법적 지원에 맞는 인력배치임.
- 부산시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처우개선의 방향도 한해는 인건비 총액을 올리고, 한해는 인력배치기준을 지켜내는 방향이면 좋겠음.
- 부산시에 1차 대응하는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고, 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시비지원시설과 국‧시비지원시설이 같이 회의 할 수 있음을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