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logo

커뮤니티

○ 협회조직활동


2016년 제4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1. 일    시 : 2016년 09월 22일(목), 10시 ~ 11시 5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 석 자 : 11명 (권익증진위원 9명, 사무처 2명)
   - 권익증진위원 : 권혜미, 김경미, 박영주, 옥현철, 이형희, 정수홍, 정응석, 허태봉, 황정현
   - 사무처 : 윤해복


4. 예  산 : 97,500원 (일금 구만칠천오백원정)


5. 회의안건
  1) 24대 권익증진위원회 주요 과제 개입 심화 논의


6. 회의결과
  1) 24대 권익증진위원회 주요 과제 개입 심화 논의
     - 지난 9월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해 권익증진위원장이 설명함하며 회의를 진행함. 그리고 각 위원들이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 위원별로 설명을 이어나감.

      - 정수홍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요약설명함.

2006년에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로 개관하여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종류는 기간제 파견사업, 단기 기간제 파견사업, 교육사업, 상담 및 조사사업, 연계사업 등이 있음.

기간제 파견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 가능하며, 파견대상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임. 사업범위는 근무자의 출산, 임신 중의 유사산, 유아휴직, 병가(2주 이상의 진단) 등의 근무공백기간 발생시이며, 파견우선순위는 출산 임신 중의 유사산 육아휴직 병가 순임. 지원사업 및 기간제 파견사업 지원금,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함.

단기 기간제 파견사업의 경우 이용가능시설 및 파견대상은 기간제 파견사업과 동일하고, 사업범위는 경조사,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병가(진단 2주 미만) 등임. 지원기간은 3~14일 지원임. 파견지원금과 파견사업지원금,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함.

# 만약 기관에서 원하는 인력을 기간제 파견인력으로 지원받고자 한다면, 필히 기간제 파견인력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이 교육은 1년에 2회 정도 개최 된다고 함. 이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기간제 파견인력을 지원 받고자 한다면 기간제 파견인력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지만, 역으로 근무경력에 따라 40시간의 필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제안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체교육, 교육시기, 반복교육 등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인력지원센터로 여쭤보기로 함.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의 취업 정보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취업 정보와의 연동은 가능할 수 있을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있었음.

# 단기 기간제 파견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3~14일로 짧으나, 직원들의 여름휴가로 인한 공석 때 지원 받으면 잘 활용할 수 있을것임. 직원 4명 정도면 1~2달 정도는 무리없이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임.

# 위의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장을 초빙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건의할 내용과 질문할 내용이 있을 시 취합하여 인력지원센터로 질의하기로 함(협회로 질문내용들 송부).


      - 김경미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요약설명함.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아이들을 케어하는 대체인력을 통해 종사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소진방지를 위한 것임.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016년도 아이사랑교사는 각 지역아동센터의 야간보호교사, 아동복지교사(시간제), 자원봉사자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사랑교수로 활동 할 수 있음.

연간예산은 3,8000만원이고, 활동(파견)기간은 2016314~ 1216일까지임.

한 기관당 6번 신청이 가능하며, 15시간 기준으로 총 30시간이 가능함. 활동비는 1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2,500원임.

2014년에 시작하여 현재 3년차 진행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50% 정도가 활용함. 인력풀은 5명이고, 16년 한달 평균 7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하였고, 8월말에 50% 활용 실적이 있음.


     - 옥현철 위원은 감정노동자 사회복지사의 권익관련 보고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요약설명함.

감정노동자의 고충 원인에 대해 설명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설명함. 하지만 이 법은 사회복지사와 대형마트 직원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사회복지기관 외의 외부기관 감정노동자에 대한 접근 내용으로 SK텔링크,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의 사례를 확인하였으나, 사회복지환경과 맞지 않았음.

일산, 인천 지역 이마트는 사고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심신 힐링 뇌교육 프로그램(MBE)를 실시함. 고용노동부 안전공단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하나인 이번 교육은 감정노동관리지도사인 하나현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함.

글로벌사이버대와 서울대학병원이 공동 연구개발한 직무스트레스 해소(감정노동관리)를 위한 심신힐링 뇌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를 단순 마음의 문제가 아닌 신체, 정서, 인지의 복합적인 문제로 보고 운동, 명상, 두뇌훈련을 통해 통합적인 예방관리법을 제시함.

글로벌사이버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16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감정노동관리)를 위한 심신 힐링 뇌교육 프로그램무료지원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실시되지만 참여신청기간은 8월에 종료되었고, 차년도 사업은 불투명함.

국내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6.1.7.)되었고,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2016.6)가 실시됨.

부산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없음. 다만, 부산시의회 행정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활동 및 활동규칙 등이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례에는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직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사회의 일반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의 권리보호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 것 같음.

#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유관단체들과의 공조가 필요해 보이고, 사협회 내부적(운영위원회, 대의원총회 등)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박영주 위원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관련 취업 규칙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요약설명함.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다태아 120)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다태아 60) 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1. 법 조항 및 벌칙 : 근로기준법 제 74조 및 7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2. 지원금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405만원(30135만원)지급,

근로자의 통상임금 135만원 초과할 경우 60일치 차액임금 지급(통상임금-135만원=차액 지급)

3. 출산휴가지원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

회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법 조항 및 벌칙 : 남녀고평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지원금 종류

대상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10만원~20만원 또는

20만원~30만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 대체인력 고용

30만원~6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재고용

40만원~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법 조문 및 벌칙 : 남녀고평법 제19조의 2,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족돌봄휴직 등

회사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조문 및 벌칙 : 남녀고평법 제2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조문 및 벌칙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생리휴가

-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법 조문 및 벌칙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법 조문 및 벌칙 : 근로기준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고의 제한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사전사후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법 조문 및 벌칙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의 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져 생소함.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씩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신청 방식이나 1회당 몇시간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법 조항에 없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에게 사례를 요청하여 자문을 받기로 함.


      - 김석희 위원과 윤시내 위원은 안식월 제도 도입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불참하여, 김상덕 간사가 회의자료를 토대로 요약설명함.


안식월 제도가 왜 필요한지,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후 안식월 도입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함.

안식월 도입과 관련된 질문

(인건비 국시비 지원인력에 대한) 장기유급 휴가 가능한가?

- 장애인복지관 : 14개 기관 모두 지원사례 없음(중부재단 선정자 제외)

- 사회복지관 : 법인 및 기관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안식월 적용 /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례 발생으로 안식월 보류 또는 미실시

운영규정에는 일정기간 이상 근로자에게 안식월(유급)’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실시하지 않음(, 해당자가 중부재단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시 안식월 적용)

안식월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실시 : 무급휴가 전환 후 사용자 없음(3년 이상 2, 5년 이상 4, 10년 이상 4)

- 노인복지관 : 지원사례 없음(중부재단 선정자 제외), 법인전입금으로 급여지급하는 기준으로 검토 중인 기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사례 없음. 해운대구 연구보고서에는 구자체로 안식월제도 시행안이 정리되어 있으나, 연구일뿐 적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설사 구에서 시행한들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개정 2015.10.06.)의 주요 내용

1. 권장휴가제 :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매년 정함

2. 연가저축제 :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를 소멸. 소멸된 저축연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3. 계획휴가 보장제 : 10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매년 1월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한 연가 사용

4. 포상휴가제 :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인센티브 성격의 휴가 지원

3년 단위로 이월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연가저축제계획휴가보장제를 결합하면 2년마다 한번씩 안식월가능

<참고> 공무원은 연가와 병가 별도부여,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7일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 긍정적 -

연가 사용의 자유 보장

경직된 공직사회 쇄신

업무효율성 제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 부정적 -

연가보상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

과중한 업무로 연가사용이 어려운 직급들의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없애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음.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안식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 근로자가 매년 정해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을 저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마치 큰 혜택으로 홍보하여 당초 연차사용권리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 있음.

- 매년 정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업무라는 이야기인데 이를 3년간 저축하여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매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안식월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함.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합의하여 안식월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해운대구, 안식주>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계획 수립연구 보고서

- 2015년부터 시설당 근무경력 3년 이상 종사자에 대한 연간 상근인력의 10% 이내에서 7일 안식주(비예산)

- 해운대구 지원사항 : 안식주 도입과 시간외근로시간을 개선한 시설에 대해 구 단위의 평가일체(지도점검 등)1년 제외(실행 유무는 확인 필요)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김상덕 간사은 ‘구인․구직란을 활용한 경력단절자 지원’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요약․설명함.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고용정보 플랫폼과 연계 가능성
  - 부산복지개발원 산하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 발굴 및 기획, 사업 수행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부산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는 고용정보 플랫폼 게시판이 있음. 「좋은 일자리 찾기」와「좋은 인력 찾기」의 게시판이 별도로 운영됨.

  - 「좋은 일자리 찾기」는 제공인력의 모집을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구인모집을 하는 형태임.
  - 「좋은 인력 찾기」는 제공인력을 희망하는 전문가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형태임.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취업정보’ 게시판과의 연동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지원단의 12개 사업 중에 절반의 사업 인력기준이 사회복지사이며, 사회복지사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에 용이함.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사들의 구인․구직이 활발한 <아이소리> 취업게시판을 벤치마킹하고 있음. <아이소리>는 전국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이 활발하게 운영됨.


 

   4) 기타 내용

      -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개정되면 이를 요약 정리해서 공문을 통해 공유하면 좋겠음.

이를 상시적인 과업으로 규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기관의 연락처까지 명시하는 형태가 좋겠음.

그리고 공문을 통해 전달도 좋지만, 보수교육 때 안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대신 딱딱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2015 사회복지사대회 영상(신사의품격)으로 제작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면 좋겠음.

      - 관련한 논의들을 진행하며 다양하면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권익증진위원회에 바라는 부분은 어느 하나라도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인 것 같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임기가 3년임에 따라 장기적인 과업의 수행도 가능할 것이고, 당해연도 과업의 설정, 그리고 단기적인 과업과 이벤트(행사) 과업이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에 권익증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단기적 사업, 당해연도 사업 및 상시적인 사업으로 구분하면 좋겠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면 좋겠음.

      - <권익증진위원회 5차 회의>113(), 10시에 로윈타워 605호에서 진행하기로 함.


7. 사진

 20160922_101139.jpg

20160922_101150.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5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2-16 1358
25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1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2049
24 운영위원회 / 2016년 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046
23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10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119
22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9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04
»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제4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11-23 1449
20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8차 회의 결과보고 김상덕 2016-11-23 1249
1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7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30 1973
18 구(군)지회 실무자회 / 2016년 3차 구(군)지회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29 1559
17 구(군)지회장 연찬회 / 2016년 2차 구(군)지회장 연찬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9-06 1653
16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6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23 2278
15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3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8
14 권익증진위원회 / 2016년 2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40
13 운영위원회 / 2016년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525
12 회장단회 / 2016년 1차 회장단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398
11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5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8-02 1870
10 교육윤리위원회 / 제24대 교육윤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 임정환 2016-07-13 1526
9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6-29 2410
8 정책토론회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부제:달콤한 유혹 관피아, 정말 괜찮은가?」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4555
7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 2016년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3차 회의 결과보고 file 김상덕 2016-05-20 2973
퀵메뉴 유튜브 부사협TV 페이스북 공지사항 법률상담 행복한BNK사회공헌활동 자격증신청안내 취업정보 회원서비스 보수교육센터 포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