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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6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년 08월 09일(화), 11시 ~ 12시 1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9명 (현장실무위원 7명, 사무처 2명)

    - 참 석 : 김은희(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문지호(부산노숙인시설협회),

배문숙(부산노인복지협회), 배재훈(부산장애인시설협회), 이미옥(지역아동센터부산시협회),

이형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이희숙(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2017년 직능단체별 인건비 소요액 논의


5. 회의결과

 

    1) 2017년 직능단체별 인건비 소요액 논의

       - 직능단체별로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가이드라인>와 현재 인건비(직종 및 직급, 그리고 전체 호봉별)와의 차액에 대해 조사함. 시간외수당은 제외하고 명절수당, 가족수당,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비교함.


□ 노숙인시설협회

    - 제출한 자료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 각 시설별 종사자들의 12월까지 호봉을 계산해서 나온 실질적인 금액임. 시간외수당은 제외한 금액임.

    - 중앙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경부 방문을 준비 중인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 내년에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임.

    - 올해 초 자체 조사에서는 인건비 추가 금액으로 4억이 필요했는데, 인원변동이 있었고 타 시설에 종사자 TO가 생겨 추가인원이 있어 4억5천여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함.

 

□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부산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산에서도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임. 경기도의 경우 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보다 3년 정도 이전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지방자치예산을 추가 매칭하여 지원함.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2년 정도 준비해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호봉체계를 만들었고, 지방자치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는 예산부족으로 충족을 시키기 못하지만 호봉체계를 만들고 지켜나기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임.

    - 부산시도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호봉체계를 만들어 나가는게 우선 중요한 과업이 될 것임. 제주도와 경기도, 서울시의 사례를 선례로 하여 추진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국․시 매칭 시설이다 보니 보건복지부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부산시의 입장이 있었음. 개별 사업 안내에 인건비 기준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기준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기준을 따라갈 수 없어 자체기준을 만들어 따라가는 형태임. 하지만 이 자체기준의 수준은 2014년도의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밖에 안됨.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경부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율 중이나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3% 밖에 안되는데 이는 2015년도 기준에 해당될 뿐이고,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로는 1% 정도의 상승폭 밖에 되지 않음.

 

□ 지역자활센터협회

    - 전수조사로 파악한 차액은 아니라,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낌. 센터의 유형에 따라 종사자 수가 정해져있는데, 호봉이 상승하더라도 그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경력이 높아 호봉이 높은 경우 2급을 받아야 하는 실장이 예산상의 이유로 3급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유는 팀장과 사회복지사들의 호봉이 상승함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조율을 해야만 하기 때문임.

    - 올해 2월 경, 보건복지부에서의 사업 안내 지침에서는 법인자부담, 지자체 자체 지원금으로 추가적인 별도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권고함. 하지만 지자체의 자활기금 조례와는 또 별개의 개념이라,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야말로 권고사항일 뿐임. 이에 광역자활센터와 18개 지역자활센터가 부산시와 만나 논의하며 전달하였으나 반영되지는 못한 상황이라 지역자활협회와 사협회,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들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그리고 자체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치(금액) 산출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협회

    - 협의회 차원에서 부산시와 간담회를 가지며 명절수당을 요구하였음.

부산시 207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총 447명에게 명절수당을 요구하며, 120% 적용 시 4억4천4백6십만원, 100% 적용 시 3억7천5십만원의 금액을 제안함. 하지만 국․시비 매칭 시설과 타 시도별 지역아동센터에서 명절수당 지급 사례가 없어 어렵다며, 다른 요구 사항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어 타 국․시비 매칭 시설의 상황을 여쭙고자 함.

    - (논의 결과)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은 명절수당이 없고, 그 외 직능단체는 명절수당이 있음. 국․시비 매칭 시설이라 국비와 시비의 매칭(운영보조금 비율로)으로 명절수당을 받고 있음.


※ 부산의 국․시비 매칭 시설을 대하는 부산시의 태도는 매칭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 따른 매칭으로 부산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명분만 가지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산시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함. 부산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임.

 

□ 기타 내용

    - 국․시비 매칭 시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설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9월 초에 국․시비 매칭 시설과 부산시 소관부서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마련하겠음.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를 통해 타 지역의 사례들도 확보했고, 직능단체별로 부족한 총액 파악 중이며, 우리 안에서의 학습도 되고 있어 날짜가 잡히는 대로 부산시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항상 다루어지는 사안이라 부산시의회와도 접촉을 통해 고민을 이어가겠고, 우리들의 고민들에 대해 부산시에서 행할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기로 함.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보완된 구체적인 자료도 필요할 것임.

    - 이후 직능단체는 부산시 소관부서와 개별적 접촉을 통해, 전체 입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부분(가용예산 지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현재 종사자의 해당 직급 및 호봉별 차액을 파악함(타 직능단체는 모든 직급 및 호봉별 차액이 파악됨). 그래서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와 비교했을 경우, 단순계산이지만 추가로 확보할 금액이 454,156,494원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에 타 직능단체도 현재 종사자의 해당 직급 및 호봉별 차액을 파악하여 총액을 협회로 제출하기로 함. 앞전에 조사한 직급과 호봉별 차액에 현재 종사자의 직급과 호봉별 차액을 더하면 단순계산이지만 부족분에 대한 계산이 가능함.

    -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와 비교한 차액이 직급별․호봉별로 파악 되었고, 협회로 제출되어 있음. 이 표를 참고로 하여 현재 종사자의 직급․호봉별 차액을 모두 더하면 됨.

예를들어 소속 직능단체에 관장 15호봉, 18호봉, 25호봉, 30호봉으로 총 4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관장 15호봉의 차액이 10만원이고, 18호봉이 14만원, 25호봉이 20만원이고, 30호봉이 25만원이면 “10만원+14만원+20만원+25만원”으로 총 69만원이 되는 것임. 이 금액이 부족분의 총액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직능단체별 현재 종사자의 직급․호봉에 따른 차액 총합을 조사하여, 8월 25일(목)까지 협회로 제출하기로 함.


※ 부산시 국․시비 매칭 시설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직능단체

5년 미만

5년 이상

직능단체

5년 미만

5년 이상

노숙인시설협회

17만원

22만원

장애인복지시설협회

10만원

10만원

노인복지협회

10만원

10만원

지역자활센터협회

14만원

19만원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15만원

20만원

지역아동센터협회

12만원

17만원

 

6. 사진

20160809_115146.jpg

20160809_1152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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