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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2016년 제3차 권익증진위원회 결과보고서



1. 일 시 : 2016년 07월 21일(목), 11시 ~ 12시 2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 석 자 : 11명 (권익증진위원 10명, 사무처 1명)

   - 권익증진위원 : 권혜미, 김경미, 김광남, 김석희, 박영주, 옥현철, 윤시내, 정응석, 허태봉, 황정현

   - 사무처 : 윤해복


4.  회의안건

   1) 24대 권익증진위원회 주요 과제 개입 및 활동 논의


5. 회의결과

 

   1) 24대 권익증진위원회 주요 과제 개입 및 활동 논의

      - 지난 6월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정한 24대 권익증진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재확인하며 회의를 진행함.


연차 휴가사용 보장 / 안식월 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출산휴가 및 복직 보장

감정 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상담시스템 및 피해지원)

 

      - 2가지의 주요 과제 개입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타 지방협회 사회복지사권익상담센터 운영 현황, 안식월 제도에 대한 개인적 생각, 감정노동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상담서비스 운영 등에 의견을 공유함.

       - 안식월 제도의 도입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소수 특정 법인에서만 가능한 부분이고, 사회복지사의 안식월 제도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음. 그리고 연차도 잘 못쓰는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안식월 제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음. 반대로 부산시와 법인 등의 제약이 걸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방지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해가는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이유에는 각 직능단체 별로 정원기준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원기준보다 많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함.

■ 종사자가 연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돌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잘 활용되면 좋겠지만, 사회복지계에서 원하는 인력을 지원 받기가 사실상 어려움. 자격 미달, 지원 조건, 업무 형태 등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많았음.

■ 반대로 소규모시설의 경우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음. 대체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을 알려내어 종사자의 법적 권리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 법인 및 기관장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한가지 사례로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제한되는 조건(휴직자에게 권고사직 등)이 있지만, 휴직자를 대신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휴직자가 복귀했을 시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연 7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그 외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한 공문 발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장 노무교육 등을 통해 전달도 가능함.

■ 법인 및 기관장에게의 교육도 좋지만,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임.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권리를 요구하는 자극은 사회복지계에 필요한 사항임.

■ 누려야 할 권리임을 보기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수교육 쉬는 시간, SNS 등을 통해 사용되면 좋겠고, 홍보영상의 방향 연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돌봄휴직의 사용 촉진에 관한 것이면 좋겠음.

■ 경력단절자 중에 복귀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그들이 구인․구직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정보가 대체인력지원센터와 연동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도 필요함.

■ 지도점검과 평가항목에 연차, 출산휴가․육아휴직, 돌봄휴직 사용 등을 항목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항목으로 삽입해야 하는 근거와 명분, 당위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연차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음.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들도 필요할 것임.

 

      - 연차 사용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돌봄휴직은 종사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부분임.

      - 연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돌봄휴직은 종사자가 사용해야 함. 보다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기관을 돕는 방안도 필요함. 고용안정센터 활용, 대체인력지원센터 활용, 여성가족부 대체인력지원센터 활용,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사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기관들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에 대한 정보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함.


   4) 기타 내용


대체인력지원센터의 현재 실태와 사회복지계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지는 해결방안(정수홍 위원)

■ 노무사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의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정보(박영주 위원장)

■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김경미 위원)

■ 감정노동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타지방 협회의 사례(자료)들로 부산에 적용 정보(옥현철 위원)

■ 거주시설에 적용 가능한 사례 정보(김광남 위원)

■ 이용시설에 적용 가능한 사례 정보(윤시내 위원)

■ 안식월 제도 도입을 위한 고민, 협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을 활용한 경력단절자 지원에 대한 고민(권혜미, 김석희, 윤시내, 정응석, 황정현위원, 사협회)

 

      - 오늘 논의된 것들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필요함. 이에 다음 권익증진위원회 4차 회의 전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보를 취합하기로 함.

      - 보다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24대 권익증진위원회 밴드를 만들기로 함.

      - <권익증진위원회 4차 회의>는 9월 6일(화), 10시에 로윈타워 605호에서 진행하기로 함.


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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