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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2016년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 일 시 : 2016년 07월 14일(목) 11시~11시 55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23명 (참석 18명, 위임 5명)

   - 운영위원 : 권경동, 김기태, 김동훈, 남찬섭, 문숙희, 박성주, 박순규, 박현숙, 박해영, 배경희, 송희준, 이명진, 이지연, 전현수, 정수홍, 조수경, 조윤영, 최영섭

   - 위 임 : 강기호, 김정훈, 박성균, 오효미, 이미경

- 사 무 처 : 윤해복 사무처장, 김상덕 과장, 박금란 대리


4. 회의안건

   ■ 보고안건

       1) 2016년 2분기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2) 2016년 2분기 주요 사업 보고의 건

       3) 2016 사회복지사대회 계획(안) 보고의 건

       4)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보고의 건

   ■ 부의안건

       1) 시원사회복지사상 해외연수 자부담 예산 심의의 건

       2)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직원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심의의 건

       3) 부산시 16개 구(군)지회 지원금 증액 심의의 건

       4) 201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회의결과

  ■ 보고안건

    1) 2016년 2분기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 2016년 2분기까지 실시한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함.

4월에 개최된 핑크리본마라톤대회에 사회복지사 300명이 시원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참여했는데, 당일에 사회복지사들이 입었던 조끼와 들고 있던 풍선은 마라톤대회의 취지와 맞지 않았음. 후원업체에 따른 역할에 대한 고민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협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홍보활동 등에 집중하기로 함.


    2) 2016년 2분기 주요 사업 보고의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경과,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권익증진위원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등에 대해 보고함.

5월에 개최된 정책토론회 이후 언론매체에서의 복지마피아 비판 기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싸잡아 문제라는 방향으로 흘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미지가 훼손된 점이 많았음. 일반행정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협회에서 고민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별도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3) 2016 사회복지사대회 계획(안) 보고의 건

      - 10월 22일(토), 동서대학교 종합운동장으로 변경되어 개최 예정인 2016 사회복지사대회 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였하였고, 다른 이견이 없었음.


   4)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보고의 건

      -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비 완납자 219명, 분납자 18명에 대해 보고하였고, 다른 이견이 없었음.


  ■ 부의안건

    1) 시원사회복지사상 해외연수 자부담 예산 심의의 건

       - 2016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원사회복지사상 해외연수에 협회 자부담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1회와 제2회 시원사회복지사상의 부상은 현금이였는데 회원들의 욕구도 그닥 크지 않았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해외연수사업도 1천5백만원에 맞춰 진행하기 급급했음. 그러다 시원사회복지사상의 부상이 해외연수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연수의 질을 높이고, 수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회가 자부담을 부담(자체 해외연수사업비)하며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임.

       - 2015년까지 시원공익재단에서는 3천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점은 협회에서도 자부담을 더한 의지를 표명해서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음. 만약 시원공익재단에서 지원한 금액만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게 될 시, 해외연수지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수상자의 인원 감소의 우려도 생김. 그리고 시원공익재단에서의 지원금 자체를 담보해 내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의 해외연수사업을 지속시킬 수가 없어질 우려도 생김.

       - 시원사회복지사상은 이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상이라고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기업의 지원에 대한 대처를 협회가 잘 하는게 중요함. 협회가 정수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니,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행위는 지양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좋겠음.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지원에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다고 보는데, 구(군)지회 지원이 간접지원이라면, 대표적인 직접지원은 시원사회복지사상이고,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 상에 대해 명칭과 자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다시 고민하는 소모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이에 해외연수라는 양질의 서비스로 회원들의 만족도 높은 해외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차원, 시원공익재단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부담을 통해 주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시원사회복지사상이 없어진다면 해외연수에 있어 현재와 같이 15명 내외의 인원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협회 자부담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통과됨. 

 

   2)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직원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심의의 건

       - 2016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사무처 직원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규정 적용과 부산시 이용시설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됨.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올해 이용시설이 타 직능단체를 위해 양보한 상황이라 협회도 일시적으로나마 양보해서 같이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산하 지방협회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받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규정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리고 현재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시 현재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기 때문에, 협회 예산에 부담이 따르는 상황임.

       - 이에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회로서 당연히 보수규정에 따라야 하고, 부산의 사회복지현장 현실을 고려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기준을 맞추어 가기로 결정함. 그리고 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제기가 된 이유는, 총회자료집에 사무처 직원 임금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금액에 대한 정확한 명기기 되지 않아 궁금증으로 인한 것이라 향후에는 산출내역에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통과됨.


   3) 부산시 16개 구(군)지회 지원금 증액 심의의 건

       - 2016년 1차 구(군)지회장 연찬회에서 구(군)지회는 해를 거듭할 수록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구(군)별로 자체 처우개선 조례 제정 및 복지수당 지급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더 활발한 구(군)지회 활동을 위해 지원금 증액 요청이 있었음. 이에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해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함.

       - 협회 운영 예산상의 이유로 구(군)지회 지원금 증액이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구(군)지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회원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원금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함. 하지만 당장 만족스러운 금액의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7년부터 1년에 1천원씩 지원금을 증액하여 향후 5년간 총 5천원을 증액, 2021년부터는 구(군)지회 지원금이 1인당 2만원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하기로 통과됨.

 

   4) 201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주요 변경 사유, 세입․세출 조정내역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이의가 없어 통과됨.


6.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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