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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년 06월 14일(화), 11시 ~ 12시 5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8명 (현장실무위원 6명, 사무처 2명)

    - 참 석 : 김은희(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문지호(부산노숙인시설협회),

박광언(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배문숙(부산노인복지협회), 이동민(부산장애인시설협회),

이미옥(지역아동센터부산시협회)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국․시비 매칭 시설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2) 2016년 처우개선 방향 모색


5. 회의결과

   1) 국․시비 매칭 시설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 지난 4월 12일(화)에 개최했던 2차 회의에서 직능단체별로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 1, 6, 11, 16, 21, 26, 30호봉으로 기본급과 수당과의 총액을 협회로 제출하기로 하였음. 이에 취합된 6개 직능단체의 호봉별 인건비를 비교표로 만들어 공유함.

      - 공유한 2016년 국․시비 매칭 6개 직능단체 인건비 비교표에 대해 직능단체별로 설명하였고. 취합 과정 중 애로점을 설명함.


노숙인시설협회

■ 시간외수당의 경우 2008년 지침(사회복지사 20시간, 생활복지원 40시간)을 따르고 있었으나, 3개 유형 시설마다 편차가 있어 30시간으로 통일함. 하지만 시간외근무 한 시간만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에 명시된 총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생활복지사를 과장으로 봐야할지 선임 사회복지사로 봐야할지, 생활지도원을 선임 생활지도원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봐야하는데, 노숙인은 생활지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를 할 수 있음. 이용시설과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음.

장애인시설협회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시간외수당을 68시간 지급을 권고하나, 부산은 40시간만 지원되고, 그 금액이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 수당 부분에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표기하면 좋겠음. 추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받는 수당인데, 총액으로만 보고 임금이 많다고 치부함.

노인복지협회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시간외수당을 40시간 지급을 명시하나, 조리원들만 40시간을 받고, 사회복지사들은 20시간 정도, 원장과 사무국장은 8시간 정도임.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사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없음.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음. 그래서 별도 단위 사업들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편성되는 인건비 일부를 수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음. 그렇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70%가 넘는거라고 봐야 함.

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시설마다 해석을 달리하여 조사에 임했기 때문임. 몇 개 기관은 원장을 1급, 사무국장을 2급, 사회복지사를 5급으로 기재했으나, 또 몇 개 기관은 원장을 1급, 사무국장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5급으로 기재한 결과임. 직급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오차가 생겨남.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체계)이 없어 건건이 조사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전국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3월에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까지의 자료만 공개함. 중앙지원단도 열람이 안되는 상황임. 2014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부산은 월 평균 50만원 정도, 인천 93만원, 울산 53만원, 서울 79만원, 강원도 100만원인데, 지원금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9% 정도로 사용되고, 외에는 냉․난방비 정도로 쓰여짐. 이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금이 낮은 편임.


    2) 2016년 처우개선 방향 모색

    □ 타 지역의 선진 사례

      - 노숙인시설협회 : 노숙인시설은 보통 지자체마다 1개 정도가 있음. 대구는 시립시설인데 시설에서 장애인, 노인, 부랑인시설으로 나뉨. 기존에는 관장이 공무원 파견으로 재직하다, 현재는 대구교구에서 운영하고 있음. 그래서 공무원 급여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높았는데,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며 관장에서 과장까지는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들은 단일임금체계를 준용하고 있음. 관장부터 과장까지의 인건비는 단일임금체계 기준보다 높은 대신,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오를 때 까지 동결하고 있는 중임. 전남이나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서울과 경기도는 높은 편임.

      - 지역자활센터협회 : 서울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보조를 하고 있어, 단일임금체계 기준에 맞는 수준에 있음.

      -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 개정자료를 살펴보면, 국비지원시설은 2015년 대비 평균 6.27% 인상되었고,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제주도 국비시설 개선에는 지역자활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논의 초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정 상 추후 제외됨). 3년간 100%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직급체계도 개선함.

      - 타 지자체의 상황에 대해 구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치)가 필요함. 단일임금체계의 기준도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단일임금체계 기준이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가이드라인 수준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함.


직능단체

부산광역시 제안

노숙인시설협회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노인복지협회

-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여성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지역아동센터협회

-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없음. 기본급이 오르면 좋겠지만, 부산시에서는 국․시비 매칭 시설이라 국비가 오르지 않으면, 시비도 오르기 힘들다는 말만 함. 그럼 다른 직능단체에서 받는 수당이라도 주면 좋겠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기말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현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기말정근수당도 없음. 기관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제로가 됨. 그리고 명절수당을 지급하려고 해도 기본급의 20% 정도도 안됨. 최소한 명절수당이라도 지급되면 좋겠음.

- 기관 운영비 10만원 올려주면서, 내년부터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무조건 150만원 이상 지급을 요구함(올해는 유예기간임). 그러면 프로그램(사업)비를 삭감 할 수 밖에 없고,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음. 현실적인 운영비 지급이 필요함.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지역자활센터협회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 지급되면 좋겠음.

 

   □ 부산광역시에 제안하는 차원


직능단체

부산광역시 제안

노숙인시설협회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노인복지협회

-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여성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지역아동센터협회

-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없음. 기본급이 오르면 좋겠지만, 부산시에서는 국․시비 매칭 시설이라 국비가 오르지 않으면, 시비도 오르기 힘들다는 말만 함. 그럼 다른 직능단체에서 받는 수당이라도 주면 좋겠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기말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현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기말정근수당도 없음. 기관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제로가 됨. 그리고 명절수당을 지급하려고 해도 기본급의 20% 정도도 안됨. 최소한 명절수당이라도 지급되면 좋겠음.

- 기관 운영비 10만원 올려주면서, 내년부터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무조건 150만원 이상 지급을 요구함(올해는 유예기간임). 그러면 프로그램(사업)비를 삭감 할 수 밖에 없고,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음. 현실적인 운영비 지급이 필요함.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지역자활센터협회

- 기본급을 부산시 이용시설 단일임금체계 기준(보건복지부 당해연도 기본급)에 맞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 지급되면 좋겠음.


    3) 기타 의견

      - 공무원들의 시각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주가 아니라, 전체 종사자로 보는 것 같음. 생활시설의 경우 관리인, 위생원, 조리원의 경우 다른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종사자보다 임금이 높은데, 처우개선비도 함께 지급됨.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나 부산시는 인건비 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모르겠음. 연차가 올라갈수록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는 업무는 많아지는데, 관리인이나 조리원은 담당하는 일만 함. 거기다 처우개선비도 받으니, 조리원 30호봉은 왠만한 사무국장과 원장보다 임금이 많은 기관이 있음. 의료시설에는 의료인이 임금이 많듯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인이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임금도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다시 한번 내부적인 분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시각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별도 지급을 요구하면 좋겠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든 2급 자격증이든 원장은 2급이라도 원장 월급을 받고, 1급을 가진 사회복지사라고 해도 사회복지사 월급을 받음. 자격증 급수의 의미도 없고, 직무적인 검토도 전혀 없는 것 같음. 급여산정 기준이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직무를 하는 값어치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금액 기준인지 모호함.

      - 부산시의 일정을 보면 9월 중순까지 자료들을 취합하여 예산실로 넘기는데, 우리는 8월까지 인건비 부족금액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살펴야 함. 국․시비 매칭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인원수 대비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야는지 확인하기 위함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소관부서에 전달해야 하고, 설령 2017년에 국․시비 매칭시설이라 추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물어야 함.

이에 직능단체별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 비교표를 요구하는 부분임.

      - 다음 회의 때까지 직능단체별 전체 인원, 직종 및 직급별 1호봉~30호봉 평균 임금,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가이드라인과 차이나는 총액(현재 예산에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을 파악하기로 함. 단 비교표에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기로 함.

수당에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기로 하고, 직능단체별 처우개선비는 표 아래에 별도로 명시를 요청함. 

     - 직능단체별 직종과 직급이 상이함. 이에 부산시 이용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처럼 정리함.

노숙인시설협회

부산시 이용시설 가이드

여성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원장

1급 관장

시설장

사무국장

2급 부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3급 과장

과장

4급 선임 사회복지사

2~3급

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

4~5급

관리직․기능직

6급 관리직

사무원․관리직․기능직

 ※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급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수기준표 개정자료를 참조함.


 7. 사진


20160614_110444.jpg

20160614_1104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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