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개정 건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 (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개정 : 사회복지분야, 기초자치단체 관할 삭제
현 행 | 개 정(안) |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제35조(시설의 장) ①---------------------- --------------------. ②------------------------------------------- --------------------------------. 1. ------------------------------------------- ----------. 2. ------------------------------------------- ---------------------------------------.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1호 (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자원과)
- 현행 :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사회복지 관련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인정(사회복지사업법 등)
-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확대 ․ 양성화를 위해 시설장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내 친인척 등의 낙하산 인재채용으로 악용되고 있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격 강화 필요
- 개정 : 시설장의 자격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현 행 | 개 정(안) |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자 | 1. 관장 :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개정 건의 : 인사혁신처 윤리과)
- 개정 : 기본재산 요건 삭제
2. 市 소관부서 및 구 ․ 군 협조요청 사항 공지
연번 | 주무관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① | ■ 정식 공문 생산하여 자료 요청 ■ 자치구군에서는 부산시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을 시설에 그대로 전달하는 사례 지양 ※ ‘15. ○○구 정기종합감사시 사례 확인 |
② | ■ 자료 준비 ․ 작성시간에 충분한 시간 부여 (상급기관 제출기한보다 과도하게 단축하여 시설에 자료 제출 요청 지양) |
③ | ■ 주무관청에서 보유중인 자료로 작성 ․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에 자료 제출 요청 지양 |
3. 사회복지 관련 부서 팀장 이상 관리자 배치 제한 (개정 건의 : 부산시 인사과)
① 사회복지전문성을 갖춘 자 배치(경력 및 자격증 소지)
② 퇴직 2년전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배치 지양
※ 관련한 공문 및 자료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