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logo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1. 관련 법령 개정 건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 (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개정 : 사회복지분야, 기초자치단체 관할 삭제


현 행

개 정(안)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시설의 장) ①----------------------

--------------------.

②-------------------------------------------

--------------------------------.

1. -------------------------------------------

----------.

2. -------------------------------------------

---------------------------------------.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1호 (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자원과)

- 현행 :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사회복지 관련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인정(사회복지사업법 등)

-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확대 ․ 양성화를 위해 시설장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내 친인척 등의 낙하산 인재채용으로 악용되고 있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격 강화 필요

- 개정 : 시설장의 자격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현 행

개 정(안)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자

1. 관장 :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개정 건의 : 인사혁신처 윤리과)

- 개정 : 기본재산 요건 삭제


공직자윤리법 개정.png



2. 市 소관부서 및 구 ․ 군 협조요청 사항 공지


연번

주무관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정식 공문 생산하여 자료 요청

■ 자치구군에서는 부산시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을 시설에 그대로 전달하는 사례 지양

※ ‘15. ○○구 정기종합감사시 사례 확인

■ 자료 준비 ․ 작성시간에 충분한 시간 부여

(상급기관 제출기한보다 과도하게 단축하여 시설에 자료 제출 요청 지양)

■ 주무관청에서 보유중인 자료로 작성 ․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에 자료 제출 요청 지양



3. 사회복지 관련 부서 팀장 이상 관리자 배치 제한 (개정 건의 : 부산시 인사과)

① 사회복지전문성을 갖춘 자 배치(경력 및 자격증 소지)

② 퇴직 2년전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배치 지양




※ 관련한 공문 및 자료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 교육] 실시 안내 (2024. 04. 15. (월) 부터 신청가능) file 유혜진 2024.04.09 526
공지 2024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신규(재) 선정 계획 공고 file 한승목 2024.04.01 375
공지 [긴급안내/차량이용] 협회 방문 시 우수관로공사로 인한 차량우회 안내 file 유혜진 2024.03.19 1498
공지 2024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자격증 신청 안내 file 한승목 2024.03.19 572
공지 2024년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안내 file 유혜진 2024.03.05 548
공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file 변석균 2024.01.05 2096
공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 현황 공고(24. 4. 12. 기준) file 한승목 2023.07.31 1826
공지 '회장님 귀는 당나귀 귀' 오픈 file 변석균 2023.06.07 1998
공지 [사랑의 징검다리 X 111챌린지] 참여 안내 file 변석균 2022.05.04 2323
공지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서식) 1 file 변석균 2018.02.19 28869
1056 부산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위험 실태 조사 참여 협조 요청 김상덕 2016.08.02 3321
1055 제11회 시원사회복지사상 공고 file 김향미 2016.08.01 3248
1054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발간을 위한 개정의견 요청 file 김상덕 2016.07.08 2647
1053 2016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ON@미디토리' file 김상덕 2016.06.21 2268
105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 서명 file 김상덕 2016.06.01 3423
1051 2016예비사회복지사대회 「복지현장 국내연수」 본선 수상팀 발표 및 결과보고 file 김향미 2016.06.01 2983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정책토론회 관련 부산광역시 조치사항 file 김상덕 2016.05.31 2632
1049 2016년 3분기 보수교육 안내 file 임정환 2016.05.30 4096
1048 6/2(목)~6/3(금) <사무처 직원연수>로 인한 업무 중단 알림 박금란 2016.05.26 2302
1047 「2016 사회복지사대회」 행사 진행 관련 의견 수렴 안내 file 김상덕 2016.05.25 2450
1046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요약 file 김상덕 2016.05.09 3733
1045 2016 예비사회복지사대회 1차서류 심사 결과 발표 및 본선대회 안내 김향미 2016.04.29 3403
1044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file 김상덕 2016.04.28 3250
1043 설문조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바람직한 민관협력방안」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 요청 file 김상덕 2016.04.21 3087
1042 201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특별세션 안내 file 김상덕 2016.04.20 3435
1041 제10회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선수 모집 건 file 박금란 2016.04.19 3711
1040 4/8(금) 사회복지직능단체 워크숍 참가로 인한 사무처 업무 중단 알림 박금란 2016.04.07 2799
1039 2016 핑크리본사랑마라톤대회 사회복지사 참가자 모집 file 박금란 2016.03.14 4233
1038 제4회 세정사회복지사大賞 최종선정자 공고 file 김향미 2016.03.14 3558
1037 2016 상반기 보수교육 안내 1 file 임정환 2016.03.08 20444
Board Pagination ‹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93 Next ›
/ 9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유튜브 부사협TV 페이스북 공지사항 법률상담 행복한BNK사회공헌활동 자격증신청안내 취업정보 회원서비스 보수교육센터 포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