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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조직활동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2차 회의 결과보고



1. 일 시 : 2016년 04월 12일(화), 16시 ~ 17시 50분


2. 장 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605호


3. 참석자 : 8명 (현장실무위원 6명, 사무처 2명)

   - 현장실무위원 : 김은희(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문지호(부산노숙인시설협회), 박광언(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배자경(부산노인복지협회), 이미옥(지역아동센터부산광역시협회), 이희숙(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사무처 : 윤해복, 김상덕


4. 회의안건

   1) 국․시비 매칭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2) 2015년도~2016년도 처우개선 현황 비교

   3) 2016년 처우개선 방향 모색


5. 회의결과

   1) 국․시비 매칭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 시비 지원 시설의 경우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지만, 국․시비 매칭 시설의 경우 주관부서 조차 다르며, 다양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체계를 정리함.


  □ 인건비 지급체계

직능단체

기본급 (가이드라인)

수당명

비고

노숙인시설협회

■ 노숙인시설사업안내에 명시된 가이드라인 (2016년 발표 X)

■ 당해연도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

■ 인건비 매칭 비율 (7:3)

명절수당

국비 4개 시설, 종사자 69명 /

시비 8개 시설 50명

가족수당

연차수당 (현실적으로 지원 X)

시간외수당 30시간 (시설장 X)

복지수당 17만원, 22만원

노인복지협회

■ 보건복지부 14년 가이드라인 적용 (15년부터 국비시설 전환)

■ 인건비 매칭 비율 (7:3)

명절수당

양로시설 4개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20시간 (시설장 O)

복지수당 15만원, 20만원 (2015년) 복지수당 10만원 (2016년)

여성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 가이드라인 자체 X (호봉체계 X, 원장과 상담원 2개 직급만 있음)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최저임금만 명시 (성매매, 상담소, 생활시설 모두 급여체계 다름)

■ 인건비 매칭 비율 (7:3)

■ 포괄지원금으로 인건비 90%, 운영비 10%

명절, 가족, 시간외수당 X

26개 시설, 종사자 140명 내외 /

생활시설 9개

생활시설만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10만원

복지수당 15만원, 20만원

지역아동센터협회

■ 가이드라인 자체 X (호봉체계 X)

■ 인건비 매칭 비율 (5:5)

■ 포괄지원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분리 X

■ 종사자 1인 시설 2인 시설 전환 요구

명절, 가족, 시간외수당 명시는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급 X

205개 시설, 420명 내외 /

부산진구는 구에서 사회복지사 10만원, 센터장 3만원 수당 지급 / 해운대구와 기장군도 별도 수당 지급

복지수당 12만원, 17만원

기본급은 최저임금 (센터장, 복지사 분리) / 운영비 5만원 올려주면서, 인건비 15만원 올려주라는 요구는 비현실적

센터장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며, 퇴직적립금 지급을 못하게 함

지역자활센터협회

■ 자활사업안내에 명시된 가이드라인

■ 인건비 매칭 비율 (9:1 / 1에는 시비 7, 구비 3 국비:시비:구비 = 9:0.7:0.3)

■ 포괄지원금

가족 수당

18개 시설, 150명 내외 / 매년 총액에서 3% 상승, 바우처 사업 수입으로 운영비 사용

명절 수당

시간외수당 (기관의 형편에 따라 상이)

복지수당 14만원, 19만원

 

  2) 2015년도~2016년도 처우개선 현황 비교

    -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처우에 대한 변화들을 알아보기로 함.

기준은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201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계산으로 노숙인시설협회의 경우 70% 수준, 노인복지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100% 수준(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복지수당), 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68~70% 수준, 지역아동센터는 62% 수준, 지역자활센터협회는 80% 수준임.


□ 2015년도, 2016년도 변동 사항

직능단체

(긍정적) 변동 사항

(부정적) 변동 사항

노숙인시설협회

총액 6% 상승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 감소 (노숙인 의료비 1억원)

노인복지협회

복지수당 15만원, 20만원 10만원

여성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인건비만 3% 인상

지역아동센터협회

센터장 퇴직금 X (개인사업자로 간주)

지역자활센터협회

기본급 오름 (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성)

기본급만 오르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관의 부담은 오르는데, 운영비는 오르지 않음.


   3) 2016년 처우개선 방향 모색

    - 국․시비 매칭 시설의 경우 모든 직능단체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심지어 가이드라인과 호봉체계가 없는 직능단체가 있음. 처우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이용시설 가이드라인에 어느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한 후 방향 모색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이에 직능단체별 인건비 실태조사가 필요하여, 5월 12일(목)까지 직능단체별 인건비 실태조사 실시 후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한 표를 협회로 제출하기로 함.

    - 인건비 실태조사 양식은 전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인건비 실태조사 양식을 활용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후 별도의 양식에 호봉별 인건비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함.

별도의 양식에는 2016년 부산시 이용시설 인건비 총액, 1, 6, 11, 16, 21, 26, 30호봉으로 기본급과 수당과 총액을 협회에서 명시하고, 직능단체별로 현재 수준을 표에 담기로 함. 호봉체계가 있는 직능단체들은 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하고, 호봉체계가 없는 직능단체들은 실태조사가 불가피함.

실태조사 내용에는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토록 함.

    - 처우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내용, 부산광역시에 제안할 내용,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직능단체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4차 회의(6월 14일) 때 논의하기로 하였고, 타 지방의 선진 사례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오기를 요청함.

    - 처우개선현장실무위원회 4차 회의는 6월 14일(화), 11시에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로윈타워) 605호에서 개최하기로 함.


6. 사진


사진 012.jpg

사진 0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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